공정위,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최대 40% 이하까지 위약금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의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위약금을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최대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5.12.18.)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식품저널DB<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의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위약금을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최대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5.12.18.)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최대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5.12.18.)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은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

분쟁 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또,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과 지원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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