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당근. 사진=식약처<s></s>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당근.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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