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 사진=식품저널DB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 사진=식품저널DB

오랜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에 나섰으며,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 법령 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을 완화(전북특별자치도)하고,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청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 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뤄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를 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ㆍ증거 등을 적극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ㆍ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수가 722만 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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