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ㆍ사탕 등 남용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른 조치이며, ‘HHC’와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제4호에 따른 ’대마’에 해당하며 ‘대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기 지정('23.6.12)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HHC-O-acetate’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HHC-O-acetate’와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유통된 대마 ‘HHC’ 함유 젤리 등.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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