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ㆍ해수부 소관 ‘원산지 표시법’, 식약처 소관 ‘식품표시광고법’ 기준과 일치…혼선 방지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21일 행정예고

관세청은 그동안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에 차등을 둔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50㎠ 미만이면 8포인트 이상, 50~3000㎠의 경우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글자 크기에 차등을 뒀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원산지 표시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ㆍ방습ㆍ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 제출 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 진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 했으며, 2022년 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 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국내생산물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국내에서 유통ㆍ판매하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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