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일까지 받는다.

위해 축산물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

Ⅰ. 일반기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Ⅱ. 과징금 조정 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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