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책임수의사 신규 교육 폐지, 검사종업원의 정기교육 폐지, 영업자 HACCP 교육 이수시 전체 면제 등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부담이 완화되면서 5851만원의 규제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식품저널DB
지난해 하반기 책임수의사 신규 교육 폐지, 검사종업원의 정기교육 폐지, 영업자 HACCP 교육 이수시 전체 면제 등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부담이 완화되면서 5851만원의 규제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식품저널DB

지난해 하반기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개선으로 5851만원의 규제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신설ㆍ강화에 따른 규제비용(cost in)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 규제 폐지ㆍ완화(cost out)로 상쇄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비용관리제(Cost In, Cost Out)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의 ‘2023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적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책임수의사 신규 교육 폐지, 검사종업원의 정기교육 폐지, 영업자 HACCP 교육 이수시 전체 면제 등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부담이 완화됐다.

이같은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부담 완화로 5851만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품목허가 대상이었던 의약외품 마스크와 관련해 표준화된 완제품 기준을 마련, 해당 기준에 따른 마스크는 신고절차로 신청을 허용해 4억649만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제제는 안전성ㆍ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나, 제조품질ㆍ분석기술 발전에 따라 공정과정에서 이물 혼입을 막고, 대체 시험법이 개발됨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 1억871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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