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개사 적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ㆍ고발 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사용한 화진바이오텍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유형: 과채가공품)’(왼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사용한 남늘보 ‘금화규꽃(유형: 침출차)’. 사진=식약처<br>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사용한 화진바이오텍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유형: 과채가공품)’(왼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사용한 남늘보 ‘금화규꽃(유형: 침출차)’.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닥풀이라고 불리는 금화규는 잎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과 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ㆍ업체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했고,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분말을 만들어 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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