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메뉴판, 포장재에 표시된 마약류 용어 변경 시 비용 지원…지방식약청장에 위임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영양성분 측정값이 표시량보다 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된다. 또,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가 필요한 용어가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영양성분을 실제 함량과 크게 다르게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해 위반 수준이 높은 경우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 이상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만 있었으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를 신설하고,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가 필요한 구체적 표현과 용어 변경 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마약, 대마(다만, 대마의 경우 큰말(大馬),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양귀비, 아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 은어 등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 중 간판, 메뉴판, 포장재에 표시ㆍ광고된 마약류 등의 용어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 소재지의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방식약청 등이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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