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3개 시군, 대구 및 경북 전역 강화된 방역 조치 적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오는 25일부터 경북 13개 시군(포항ㆍ안동ㆍ영주ㆍ영천ㆍ상주ㆍ문경ㆍ의성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예천ㆍ봉화ㆍ울진)에 적용 중이던 권역화 지역 범위를 대구와 경북 전체 시군구로로 확대한다.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되면,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ㆍ경기, 강원, 충북, 대구ㆍ경북)이 지정ㆍ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ㆍ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4대 권역 지정 현황.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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