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에 통관 보류ㆍ방송심의위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을 지정(’24년 3월 기준 287종),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ㆍ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ㆍ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호흡기ㆍ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ㆍ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확인했다.

검사 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ㆍ남용 시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ㆍ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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