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일 입법예고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일반음식점 등)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20일 입법예고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일반음식점 등)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기획재정부는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일반음식점 등)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ㆍ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ㆍ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는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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