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사와 전 대표 및 전ㆍ현직 임직원 검찰 송치

범죄 사실 모식도. 식약처 제공
범죄 사실 모식도. 식약처 제공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해 판매한 이유식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ㆍ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ㆍ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제품을 생산할 때 실제 표시ㆍ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 온라인몰 등을 통해 40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 원재료 함량 표시ㆍ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2021년 2월 19일 표시사항의 원재료 함량과 생산 지시서의 원재료 투입량이 다르다는 직원 보고가 있었고 이듬해 12월 28일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표시사항과 실제 제조 배합비율이 다르다고 확인한 것이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ㆍ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으며, 특히 초유분말은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유기농 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ㆍ유통ㆍ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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