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게시글 145건 삭제ㆍ차단 조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주요 사례. 식약처 제공<br>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주요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ㆍ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ㆍ차단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ㆍ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 이미지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독소 배출’, ‘혈관 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도 적발됐다.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독소 배출’,‘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