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로 회수에 들어간&nbsp;중국산 건고추(열매, 건조)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br>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로 회수에 들어간 중국산 건고추(열매, 건조)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업체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품명: 건고추

제조일자(포장일자): 2023년 8월 10일

회수사유: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
검사(단속)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회수영업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장단위: 20kg(10kg x 2EA)
식품분류: 농산물

회수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판매한(수입일자: 2023.9.1.) 중국산 건고추(열매, 건조) 제품을 자체 위탁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 검출 확인에 따라 영업자 자진 회수 진행 중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 2023년 8월 10일, 중량 20kg(10kg x 2EA) 제품입니다.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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