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23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적발됐다. 사진=식품저널DB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23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적발됐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ㆍ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ㆍ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올해 마라탕ㆍ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