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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