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추ㆍ일본 참다랑어ㆍ파키스탄 기타소금, 검사명령 1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4개 제조업소의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한함)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내렸다. 또, 베트남산 고추(열매), 일본산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 파키스탄 기타소금은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검사명령 기간을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중국 △MIZHI COUNTY JINGQIU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CO., LTD △QINGDAO KAMOI FOODS CO., LTD △LAIYANG JIARUI FOODSTUFF CO., LTD △WULIAN COUNTY GREEN FOOD CO., LTD 4개 제조업소의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한함)에 대한 검사명령은 통관단계 검사 결과, 대장균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해당 업소의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한함)을 수입ㆍ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대장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산 고추(열매), 일본산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 파키스탄 기타소금은 이달 30일자로 검사명령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각각 농약 7종(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살모넬라, 불용분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 발생해 2025년 3월 30일까지 검사명령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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