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소ㆍ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소ㆍ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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