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와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면 소ㆍ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비용은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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