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보다 지방성분 많은 2개 제품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83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으며, 불고기ㆍ소시지ㆍ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ㆍ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 4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적발됐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ㆍ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햄ㆍ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2개 제품(친한F&B ‘후켄 funfun한 소세지 오리지널맛’, 대한푸드 ‘청양 닭가슴살 스테이크’)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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