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신규 지정된 아젤라스틴이 확인된 미국 Tango Advanced Nutrition사의 ‘Aller Phase Relief Formula’. 사진=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신규 지정된 아젤라스틴이 확인된 미국 Tango Advanced Nutrition사의 ‘Aller Phase Relief Formula’.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신규 지정ㆍ공고했다.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ㆍ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ㆍ성분(마약류, 의약ㆍ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번 아젤라스틴 신규 지정으로 총 287종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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