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참돔ㆍ활가리비ㆍ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2500여 업체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ㆍ단속 현장. 사진=해수부<br>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ㆍ단속 현장.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ㆍ활가리비ㆍ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ㆍ단속할 계획이다.

또, 조직ㆍ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경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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