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ㆍ포장의 재질ㆍ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ㆍ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ㆍ포장의 재질ㆍ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ㆍ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용기ㆍ포장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ㆍ포장의 재질ㆍ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ㆍ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ㆍ코드를 표시하는 용기ㆍ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플라스틱 7, 캔 2, 필름 3, 종이 3, 유리 1, 기타 1)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QR코드는 코드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돌기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점자,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시각장애인이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하거나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을 때에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토록 했다.

또, 점자ㆍ코드 세부 표시방법도 정했다. 점자는 용기·포장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종이류의 경우 얇은 종이에 점자 형압 시 압력에 의해 찢어질 수 있으며, 점자 표시한 용기·포장을 보관·유통할 때 점자가 눌릴 수 있다.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QR 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ㆍ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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