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음식료품 가운데 113건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 시정조치 됐다. 음식료품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3년 유럽ㆍ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98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 106건(22.4%), 아동ㆍ유아용품 70건(14.8%)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료품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ㆍ변질 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보다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 했다.

분석 결과, 가전ㆍ전자ㆍ통신기기의 재유통(125건, 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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