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운영 우수기업은 최대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하고, 같은 날 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ㆍ행정예고 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논의와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제ㆍ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ㆍ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ㆍ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제ㆍ개정안을 통해 CP 평가와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ㆍ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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