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지정 표시 도안
‘안심식당’ 지정 표시 도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갈비찜 안에서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는 글이 게재되고, 해당 음식점이 정부가 지정한 ‘안심식당’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외식업계에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안심식당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식당 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덜어 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충족 음식점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과 사후관리(2회 위반 시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 사후관리 점검 관리와 안심식당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제공(네이버ㆍ카카오)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이 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안심식당 및 위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지정 취소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안심식당 사후관리 시 위생사항 점검도 강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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