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요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180개소ㆍ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식용이 불가한 자리공. 사진=식약처
식용이 불가한 자리공.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 판매를를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하면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을 조치하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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