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등 규제 혁신
스마트GMP 도입 등 선제적 안전 관리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세미나에는 건강기능식품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강봉조 기자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세미나에는 건강기능식품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강봉조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정성용 주무관은 “2024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스마트GMP 도입 등 선제적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며, 부당한 표시 관리 및 교육 홍보ㆍ강화로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하는 데 있다”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GMP 차등관리제 △건강기능식품 제품별 이력추적관리정보 입력 기한 연장(2일에서 5일로 완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차등보고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연장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정성용 주무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정성용 주무관

정 주무관은 또, “스마트GMP 제도 운영, GMP 관리체계 재정비 및 고도화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개정 방향’ 주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현황과 최근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현황, 2024년 기준 및 규격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김용무 식품의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남궁종환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사무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제·개정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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