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ㆍ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ㆍ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ㆍ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ㆍ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홍합ㆍ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ㆍ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ㆍ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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