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中 수출식품 생산업체 대상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

2월 29일 비대면으로 열린&nbsp;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 사진=HACCP인증원<br>
2월 29일 비대면으로 열린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 사진=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2월 29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을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육류, 수산품, 유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추가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통과해 해외생산기업 등록 계정을 받아야 한다.

HACCP인증원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식용유지, 식용곡물, 조미료 등 11개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18개 정부관리대상 전체 품목에 대한 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대상, 오뚜기, 매일유업 등 국내 수출업체 27개사가 참석했며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 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 및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한상배 HACCP인증원장은 “K-Food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식품 수출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관리대상 18개 품목

①육류 및 육류제품 ②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③수산품 ④유제품 ⑤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⑥꿀제품 ⑦알 및 알로 만든 제품 ⑧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⑨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⑩식용곡물 ⑪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⑫조미료 ⑬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⑭견과류 및 씨앗 ⑮말린과일/얼린과일 ⑯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⑰특수용도식품 ⑱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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