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ㆍ스마트팜산업협회ㆍ6개 법무법인과 협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팜은 지난해 수출 및 수주 실적이 2억9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ㆍ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ㆍ수주 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은 해당 법률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 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ㆍ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ㆍ세무 등 수출ㆍ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별 주요 대상 국가는 △화우: UAE, 카타르, 쿠웨이트 △디라이트: 호주, 베트남 △광장(호치민 사무소): 베트남 △Matouk bassiouny LTD: 사우디, UAE △AYMAX: 아제르바이잔 △AK LLP: 카자흐스탄이며, 이외 국가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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