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발생 대비 예찰ㆍ검사ㆍ점검 등 주요 방역 조치 3월 말까지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ㆍ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했던 주요 방역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겨울철은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ㆍ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로 타 지역ㆍ농장으로 전파를 차단,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 조치와 관련해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

이와 함께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3월 31일까지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ㆍ오리ㆍ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지난해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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