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음식점업 3개 단체와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ㆍ콘도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 개편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음식점업에 시범 실시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선발ㆍ도입, 사업주 신청, 고용 관리와 체류 지원, 특화 교육ㆍ훈련 등에 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외국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ㆍ도입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고용부, 농식품부와 음식점업 3개 단체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신청 절차를 포함해 외국인력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3개 단체와 협력해 언어ㆍ안전ㆍ직무교육 등 음식점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외국인력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농식품부와 음식점업 3개 단체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교육ㆍ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간 협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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