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전환 허용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요건 구체화

식약처, 식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27일,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은 1개월, 3차 이상은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ㆍ사법 기관의 불기소ㆍ불송치ㆍ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시행령은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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