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ㆍ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제조ㆍ가공ㆍ조리 시 사용하는 칼, 가위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제조ㆍ가공ㆍ조리 시 사용하는 칼, 가위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제조ㆍ가공ㆍ조리 시 사용하는 칼, 가위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ㆍ도형 등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ㆍ용기ㆍ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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