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사당 앞서 결의대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br>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의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비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현식 회장은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법을 밀어붙여 업계 우려가 크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 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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