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

개정안은 또,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ᆞ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ᆞ검사ᆞ수거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했으며,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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