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천연향신료에 대한 검사명령이 분말형태에 한해 1년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9일자로 검사명령이 종료될 예정인 △인도산 천연향신료(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에 대한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산 천연향신료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검사명령 기간을 분말형태 제품에 한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인도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금속성 이물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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