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의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 사진은 세포배양육. 사진=식품저널DB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의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 사진은 세포배양육.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 21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ㆍ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한시적 기준ㆍ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는 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ㆍ지방ㆍ아미노산 등 주요 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다.

이와 함께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ㆍ규격 인정 대상(농ㆍ축ㆍ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 자료 범위를 구체화했다. 미생물이 사용된 식품원료의 경우 사균방법, 잔류 여부 등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섭취량에 관한 자료는 평균 및 극단 섭취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현실화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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