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수직농장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 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은 일시사용 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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