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ㆍ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ㆍ부정하게 자료를 확인ㆍ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ㆍ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ㆍ부정하게 자료를 확인ㆍ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올 1월 현재 196만(농업 183, 임업 5, 어업 8)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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