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식품,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 및 제조기준 추가 개발

식약처는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약처는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통합ㆍ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제분유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과 함께 식품 제조ㆍ수입ㆍ유통 분야 7개 협ㆍ단체, 45개 업체 실무자 등 120여 명이 참석, 최근 식품 기준ㆍ규격 개선 성과와 2024년 기준ㆍ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식약처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ㆍ규격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업계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규제 개선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ㆍ멸균공정 의무 면제(’23.11 개정 고시) △탈지 대두분의 산가 규격 적용 제외(’23.11 개정 고시) △냉동제품 보조용으로 함께 포장되는 실온 소스제품의 용량기준 완화(’23.12 행정예고) △후춧가루의 위화물 검사항목 중 필발 제외(’23.12 행정예고)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ㆍ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ㆍ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가 다수 발굴돼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ㆍ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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