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닭고기 순 위반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ㆍ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선물ㆍ제수용품 등 제조ㆍ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ㆍ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10대 성수품 품목별 적발 건수는 배추 116건, 돼지고기 111건, 쇠고기 43건, 닭고기 21건, 대추 4건, 배 2건, 무 1건, 계란 1건이었으며, 사과와 밤은 적발 실적이 없다.

점검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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