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사 결과, 1년 6개월간 7460만원 상당 판매

축산물 사료 포대 외포장(왼쪽)과 투명 비닐 내포장. 사진=식약처<br>
축산물 사료 포대 외포장(왼쪽)과 투명 비닐 내포장. 사진=식약처

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께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ㆍ유통ㆍ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모식도. 식약처 제공<br>
범죄 모식도. 식약처 제공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