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완화 등 법령 개정 병행 추진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자가 원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