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ㆍ노무관리 등 지원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매 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 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추진을 위해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는 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ㆍ상담 지원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을 맡는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하고, 농협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ㆍ품목별 장단기 인력 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