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 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추진

농진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왼쪽)과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이 합의각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진청<br>
농진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왼쪽)과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이 합의각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1일 갱신 체결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PLS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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