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허용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 수요 높은 원료,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 계획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 31일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간담회 개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기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만 받을 수 있던 표시ㆍ광고 심의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기능성 원료를 검토,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31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CJ웰케어ㆍ서흥ㆍ노바렉스 등 24개 건강기능식품 업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개선 성과,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일반 제품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으며, 비타민K의 원료를 K1과 식품원료를 사용해 비타민K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것에서 K2까지 인정했다. 또,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때 건조ㆍ분말 형태 원료에서 분쇄ㆍ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형태 원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확대했다.

그동안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을 수 있는 캡슐류 제조에 사용되는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P, 식품첨가물)는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제조업체에서만 원료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캡슐류를 별도로 납품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제조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HPMCP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올해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시험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해 업계에 공유할 방침이다. 또, 비타민K2 이외에도 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조기준 확대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검토,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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