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 불구,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깊은 유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수제 치킨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2021년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맘스터치 설립 당시 법인명은 ‘해마로푸드서비스㈜’였으나 2019년 11월 5일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년 3월 29일 현재의 ‘㈜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23일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2021년 4월 28일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17일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또, 2021년 7월 21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며,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1년 8월 3일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맘스터치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법 위반행위 주요 경위. 공정위 제공<br>
맘스터치 법 위반행위 주요 경위.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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